회칙

회칙

광주석산고등학교동문 회칙 (개정일자 2024년 2월 5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회의 명칭은 “광주석산고등학교총동문회”라 한다.(이하 총동문회)

제2조(위상) 총동문회는 광주석산고등학교를 졸업 및 수료한 동문을 포괄하는 조직이다.

제3조(목적)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이해를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총동문회는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①회원명부 및 회보발간사업
②장학사업
③총회 의결 사업
④각종 의결기관에서 결의한 사업
⑤동문들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제5조(구성)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정회원 : 광주석산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②준회원 : 광주석산고등학교를 2년 이상 수료한 자.
③명예회원 : 본회 및 모교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위촉받은 자.

제6조(사무실) 총동문회 사무실은 광주광역시 내에 둔다.



제2장 회원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권리
1.의사결정과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제반 사업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받고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3.각급 기관의 선거권 피선거권

②의무
1.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2.회칙을 준수하고 의결기관에서 결의한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3.사업에 참여하고 사업내용과 결과를 보고할 의무



제3장 의결기관


제1절 총회
제8조(총회의 위상) 총동문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제9조(총회의 기능)
①기능
1.총동문회의 회칙의 제정과 개정
2.지회의 분할 통합 해산 등 조직의 진로에 관한 사항
3.이사회에서 선출된 회장의 인준
4.이사회와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②총회는 이사회에 그 기능을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회기 중에 총동문회장이 소집한다.
②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총동문회장이 소집한다.
1.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
2.회원 50인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이사 1/5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4.총동문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③총동문회장은 총회 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명기하여 소집을 공고해야한다.


제2절 이사회

제11조(이사회의 위상) 총회 다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제12조(기능)
①총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처리
②기타 총동문회의 중요한 업무
③각종 규정의 제정과 개정
④회장의 선출과 탄핵
⑤감사위원의 선출과 탄핵
⑥총동문회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심의
⑦기타 지부의 중요한 사항

제13조(구성)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당연직 이사
1.회장, 직전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총동문회로 조직 보고된 각 기수별 회장, 사무총장, 사무처 각 국장, 각 직능별 동문회장, 지역별 동문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②선출직 이사
1.총동문회로 보고된 각 기수별 동창회 총무 1인, 이사 1인을 선출직 이사로 한다.
2.선출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이사가 그 직을 상실하면 해당 기수 회는 새로이 이사를 선출하고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14조(이사회의 소집)
①정기 이사회는 정기총회 개최일 1개월 이전에 총동문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에 보고할 안건을        처리한다.
②임시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총동문회장이 소집한다.
1.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
2.이사 1/10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총동문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때
③총동문회장은 이사회 7일 이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공고해야 한다.
④이사회는 이사회비를 납부한 자로 구성한다.

제14조의 1(이사의 책무 등)
이사회 구성원에게는 정관과 함께 위촉장이 수여되며, 임원연회비 납부등과 같은 총동문회 재정에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제3절 운영위원회

제15조(위상) 총동문회는 일상적으로 운영을 위한 의결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6조(기능)
①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처리
②사무처의 편제 및 개편과 사무처 각 국장에 대한 인준
③특별기구와 부문위원회 설치와 해산 및 그 장에 대한 인준
④주요사업과 정책에 관한 사항의 처리
⑤지회의 설치 해산에 대한 심의 및 승인
⑥회원 징계여부 및 징계종류 의결
⑦선거관리위원장의 선출과 탄핵

제17조(구성)
①회장, 직전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총동문회로 조직 보고 된 각 기수 동창별 회장, 사무총장, 사무처 각 국장으로 구성한다.
②각 기수별 회장 부재 시 총무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18조(소집)
①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②운영위원 1/5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회장은 7일 이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공고해야 한다.



제4장 집행기관


제19조(회장, 부회장)

①권한
(1)회장
1.회장은 총동문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며 총동문회 사업집행을 총괄한다.
2.회장은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소집권자 및 의장이 된다.
3.회장은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특별기구 및 부문위원회의 장, 사무총장, 사무처 소속 각 국장에 대하여 임명과 해임할 권한을 갖는다.

(2)부회장
1.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①수석부회장 1인
②상임부회장 2인
③부회장을 둘 수 있다.

②회장의 선출과 임기
1.입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이사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2.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 이사회 성원의 의사를 물어서 표결방식을 정한다.
3.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중임은 할 수 없다.

③직무대행
회장이 직위를 상실하거나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1차 기수 순, 2차 나이 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자 순으로 잔여 임기동안 직무를 대행하고 1달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제20조(사무처)
①위상과 운영
1.일상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사무기관으로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의 사무를 총괄할 자로 사무총장을 둔다.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를 총괄 지휘한다.
  사무총장은 각 국장의 임명에 제청권을 갖는다.
③구성
1.조직국, 홍보국, 총무국, 의전국, 체육/행사국 등을 둔다.
2.각 국장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3.추가적으로 필요한 부서는 사무총장의 제정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선거관리위원회)
①총동문회의 선거관리 업무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선거관리위원장, 위원은 운영위원회가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선거관리위원장은 집행기관의 임원으로 겸직할 수 없다.

제22조(특별기구)
주요과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
①특별기구의 설치와 해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제23조(장학재단)
①재단법인 석산장학재단은 총동문회 산하 별도의 기구로 둔다.

②재단 이사 및 감사는 총동문회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다. 1회에 한 해 연임 가능하다.

③재단집행사업은 총동문회이사회시 재단에서 보고한다.

④운영은 재단 정관에 따른다.

제24조(상벌위원회)
①상벌위원회는 전임 회장을 위원장으로 두고, 현 회장이 임명한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상벌위원회는 포상이나 징계 사유 발생 시 소집되며, 심의 후 최종결정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장 감찰기관


제25조(감사위원회)
①총동문회 감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감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회계감사)감사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2.(업무감사)감사위원회는 총동문회의 각급 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총회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감사위원회는 2~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최고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한다.
④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차기 감사위원 선출 직전까지로 한다.
⑤감사위원은 총동문회의 각급 회의에 참관할 권리를 갖는다.
⑥감사위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제6장 기초조직


제26조(지회)
①총동문회는 산하에 각 졸업기수별 단위로 동창회를 둔다.
②총동문회는 산하에 지역별 동문회와 직능별 동문회를 둔다.(동호회는 직능별 동문회로 포함시킨다.)
③지회는 지회소속 회원들의 선거로 지회장을 선출하며, 지회장, 총동문회 소속 이사, 지회 임원으로     구성되는 지회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필요와 역량에 따라 주체적으로 운영한다.


제7장 기타


제27조(재정)
①총동문회의 수입은 임원연회비, 지역.직능 분담금, 각 동창회의 기수분담금, 석봉축제분담금, 각종 후원금, 회원의 특별 결의금, 사업수익금, 기타 잡수익금 등으로 한다.
②예산과 결산은 이사회에서 심의 채택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③총동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임원연회비 및 기수분담금 및 지역.직능별 분담금은 매년 3월까지 납부하며, 석봉축제분담금은 축제일 1개월 전까지 납부한다.
⑤분담금과 임원연회비는 별첨1.과 같으며, 집행부에 따라 유동성을 갖는다.

제28조(포상)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공로가 큰 회원 및 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포상 한다.

제29조(징계)
①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징계한다.
1.총동문회 규약 및 주요 결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
2.총동문회의 명예를 고의로 실추시키는 행위

②징계절차는 다음과 같다.
1.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감사위원회에 이에 관한 조사 및 의견제시를 요구한다.
2.감사위원회는 해당사안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여부 및 징계 종류에 대한 의견을         상벌위원회에 제출한다.
3.상벌위원회의 최종결정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4.운영위원회는 징계에 관한 의결사항을 본인에게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5.징계 당사자는 통보 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재심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징계는 결정된 것으로 한다.
6.징계에 대한 재심요구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는 재심 요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재심하여야한다.
7.징계가 결정되면 총동문회 회칙에 따라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하며 인준을 얻지 못할 경우           징계처분은 무효가 된다.
③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경고
2.제명

제30조(탄핵)
①선출된 모든 직책은 해당 선출기관에서 탄핵 할 수 있다.
②탄핵은 선출한 해당기관의 구성원 1/5이상의 서명으로 발의되며 해당 회의 소집권자는 이를 즉시       처리해야 한다.

제31조(의결 정족수와 의결방법)
①회의는 각 해당기관의 구성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단, 탄핵의 경우 구성인원 2/3 이상 참석과 참석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선출, 탄핵, 징계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한다.
④단, 선출의 경우 단수의 입후보인 경우에는 의결방법을 물어서 결정할 수 있다.

제32조(고문)
총동문회 역대 회장을 고문으로 둔다.

제33조(자문위원)
현 회장이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부 칙


제1조(일반원칙)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민주주의 관례에 따른다.
제2조(회칙개정) 회칙 개정은 정기 이사회에서 출석 정회원의 2/3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단, 위임할 수 없다)
제3조(현 집행기관의 임기) 본 회칙의 총회 의결 후 현 집행기관의 임기는 개정 전의 잔여 임기로 한다. 02년 11월 10일
제4조(시행일) 본 회칙은 제15차 정기총회의 의결을 마친 후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02년 11월 10일


부칙(2004년 10월 10일)
1.본 회칙은 개정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2005년 10월 16일)
1.본 회칙은 개정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2009년 2월 27일)
1.본 회칙은 개정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2016년 1월 7일)
1.본 회칙은 개정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2019년 2월 15일)
1.본 회칙은 개정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2021년 1월 15일)
1.본 회칙은 개정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2022년 6월 10일)

1.본 회칙은 개정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2024년 2월 5일)
1.본 회칙은 개정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024년 2월 5일

별첨1. 분담금과 임원연회비

내용

구분

금액

비고

분담금

각 동창회 기수분담금

1,000,000

각 동창회 석봉축제분담금

1,000,000

재경총동문회 기수분담금

1,500,000

재경총동문회 석봉축제분담금

1,500,000

지역분담금, 직능분담금

200,000

재경제외

임원연회비

회장

10,000,000

수석부회장

3,000,000

상임부회장

500,000

부회장

500,000

전임 회장

1,000,000

감사위원

100,000

사무처

100,000

각동창회 이사

100,000